“재난문자 못받는 2G폰 교체지원 근거 마련”

변재일 의원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18/12/04 13:33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단말기의 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단말기 교체 지원 시 추가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화재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휴대폰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5년에 도입됐다. 이후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단말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의 탑재가 의무화 됐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시된 LTE 단말기의 경우 별도의 수신기능을 설정해야 하거나, 재난문자 수신기능이 없는 단말기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해야만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이전에 출시된 2G 단말기는 기술적인 이유로 재난문자 수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함께 재난문자 미수신 2G 단말기에 대한 LTE 무상교체를 진행해왔다. 다만 지난 10월 기준 2G 단말기의 교체율은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2만명 가량이 여전히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행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은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단말기 교체를 위한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2G 단말기 교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2G 단말기 교체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의 예보, 경보, 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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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정부의 재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2G 단말기의 LTE 교체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현재 52만 명은 여전히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와 저소득층에서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 단말기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긴급재난문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국가의 재난 예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