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휴대폰 판매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18/12/21 14:54

통신 매장에 따라 휴대폰 장려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안은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지원금 관련 규제 근거는 있지만 장려금 차별 제공에 대한 규제는 없다.

변재일 의원실은 “이통 시장의 과열 경쟁 양상이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통사가 집단상가와 폐쇄형 온라인밴드 등 특정 유통 채널, 가입 실적이 높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반면, 영세 판매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해 매장 간 차별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대리점이 판매점의 개업, 휴업, 폐업 등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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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통망, 고가요금제와 번호이동 가입 시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이동통신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장려금이 대형 유통점 등 일부 통신매장에 집중적으로 제공돼 영세 판매점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통신매장 사이의 장려금 차별을 해소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