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유통망 보상 정책을 통해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SK텔레콤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과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통망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는 SK텔레콤 본사에서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이다.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돼 있고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이 집중돼 있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본사 정책으로 확인됐다.
판매 장려금은 본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대형 대리점, 소형 대리점, 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되며,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ㅇ;니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책에 따르면 갤럭시노트8 64GB 신규가입 기준에 따라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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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고가 요금제 유도가 대리점의 정책일 뿐이라고 발뺌해왔던 이통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는 ARPU가 높은 요금제에만 영업정책을 집중하여 부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보편 요금제 도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