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공영방송 이사회 속기록 공개 법안 발의

경영 비밀 외 모든 사항 공개로

방송/통신입력 :2017/01/18 15:36

KBS와 E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와 녹음 형태로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회 의결시 비공개 해온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록을 발언자의 성명까지 기재하고 속기와 녹음 등으로 공개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법안의 개정안에는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시켰다. 국회와 감사원, 법원 등 국가기관 등이 직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회의록 작성 규정을 분명히 해 발언자를 지우고 회의 내용만 공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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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비위를 가리기에 급급했고, 언론이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공영방송의 투명한 방송정책의 운영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한 첫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 외에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윤소하, 김종대, 이정미, 노회찬, 심상정(이상 정의당), 김영호, 김종민, 박주민, 박남춘, 문미옥, 표창원, 윤관석, 유동수(이상 더불어민주당), 황주홍, 조배숙(이상 국민의당)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