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윌 국회 상임위 ‘집중’…미방위 표류 끝?

공영방송 구조개선법 대치 여전…법안소위 논의만 시작될 듯

방송/통신입력 :2017/01/03 07:43    수정: 2017/01/03 07:44

여야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행보에eh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방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법안소위조차 열지 못하고 해를 마감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미방위는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전체회의에 상정된 109개 법안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야당의 전체회의 개의요청이 있었지만 28일에는 위원장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29일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해 전체회의를 열기는 했지만 1월 중순 경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한 것 이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야당 측에서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는 것을 상임위원장이 방관하고 있다며, 국회 절차법을 따르지 않는 위원장을 상대로 해임촉구결의안을 내며 압박해 얻은 결과라는 게 미방위 안팎의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반대해 온 여당에서는 법안소위 상정만 하고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이를 논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안건도 논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우리는 단통법이나 과학기술법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공영방송 구조개선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여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이유가 MBC 사장의 임기가 2월 주주총회까지여서 시간 끌기를 한다고 보고 있어 정치적 대결 상황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국회 한 관계자는 “20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법사위에 가기 위한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1월16일 이전에 법안심사 논의가 끝나야 한다”며 “사실상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여당이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안소위 위원장이 야당 몫이고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보수신당으로 인해 소위 위원 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소위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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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신상진 위원장과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가 지난달 30일 7박8일 일정으로 인도 출장을 떠난 것도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김경진 간사가 민주당에 권한을 위임하고 갔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가 합의하면 되고, 임시국회가 9일부터 소집됐기 때문에 출장기간 중 위원장의 부재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