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15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109건의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쟁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다른 법안들과 함께 법안소위에 회부하느냐 여부다.
여당 의원들은 추가적인 대체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진 만큼 국회 절차법에 따라 법안소위에 회부해 처리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간사 간 협의란 이유로 법안 심사 자체를 막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리와 책임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를 방치하는 상임위원장 역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신상진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회부되고 승인됐으면 자동으로 소위에 넘기는 것”이라며 “간사 협의가 되지 않아 회부가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위원장은 법안을 심의토록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책무인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 57조와 58조에는 안건을 심사할 때는 검토보고를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거나 상설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라는 인위적 관행을 이유로 회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대체토론을 했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하고 법안 처리 우선순위만 간사 간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유승희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이유로 소위 회부를 막는 것은 위원장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이라며 “미방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고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던 것인데 현재 상황은 국회법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있고 소위가 있는 것인데 전체회의에서라도 심의를 해야 한다”며 “나라도 비정상인데 위원회조차 안 하는 것도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며 “(핑퐁치는) 탁구장 위원회를 만들면 법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불신임할 수밖에 없고 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면 소위에 넘기지 않는다는 법 규정이 있느냐”며 “다른 위원회는 다 넘어가는데 유독 미방위만 안 넘어가는 것이냐”고 따졌다.
변재일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대체토론을 더 하자고 하는데 어떠한 의견도 내고 있지 않으면서 왜 대체토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국회의원은 법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데 논의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고, 간사 간 협의하게 돼 있는데 합의토록 하는 것도 너무 과한 해석이며 대체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변재일 의원의 의견대로 간사 간 협의를 해서 대체토론을 하든지 대체토론이 필요 없으면 소위에 회부하면 될 것 같다”고 여당 간사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정기국회가 마감되는데 법안소위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도 미방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반복되는 것 같다 우려스럽고 방송법, 단통법 등 중요 법안들을 소위에 회부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은 “간사협의를 강조하는데 비교섭단체 의원은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운영의 묘라는 것은 효율을 꾀하는 것인데 관례를 강조하며 국회법, 헌법마저 흔드는 것으로 보이고 책임 있게 모든 법안을 올려서 국민들한테 내놓는 것만이 상임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상임위원장은 “109건의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했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야당은 소위에 회부하는 것에 전부 찬성이고, 여당은 더 토론하자는 것인데 위원장으로서 야당 편만 들 수는 없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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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잠시 여야3당 간사들과 논의를 한 신 위원장은 “KBS와 EBS 결산심사를 끝내고 오후 속개 전까지 간사협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20대 첫해를 맞는 미방위가 법안처리 0건의 불량 상임위가 될 것인지, 법안처리의 마지막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