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미방위 사실상 ‘파행’ 종료 수순

29일 정회 이어 자동 산회…해묵은 방송법에 표류

방송/통신입력 :2016/12/01 15:54

단통법, 클라우드, 빅데이터, 통합방송법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ICT 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심사도 받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 도중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을 한 끝에 두 차례의 정회, 그리고 다시 속개를 하지 못하면서 20대 첫 정기국회의 법안처리는 사실상 0건으로 마무리 짓게 됐다.

때문에 29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됐던 KBS, EBS 결산심사도 없었던 일이 되면서 여야가 추후 전체회의와 예산심사소위 일정을 정해 재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30일 예산소위, 12월1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취소됐다.

당시 국회 관계자는 “산회가 아닌 정회라 의원들 자리에 놓인 의안자료들도 치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밤 12시가 돼 자동 산회처리가 돼야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미방위가 파행을 겪는 이유는 여당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논의를 기피하면서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당 간사에게 전체회의에 상정된 109개 안건 중 여당이 꼭 포함시켜야 되는 법이 있으면 포함시켜도 좋다고 했고, 실무적으로는 비쟁점법안 목록도 정했다”며 “대체토론까지 했기 때문에 완료된 법은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이견이 확연한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멈추고 사후논의를 할 수 있다고까지 양보했는데 이렇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입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추천 인원 구조가 KBS 7대4, MBC 6대3, EBS 7대2로 구성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를 똑같이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6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사장 선임은 이사회의 3분의2가 동의해야 한다. 집권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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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어려웠지만 지금은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라며 “(새누리당이 더 필요하다면) 대체토론 날짜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0대 첫 정기국회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라면서 “새누리당의 당론도 아니라고 한 법안을 여당 간사가 이를 막고 위원장이 고유권한을 방기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곧 성명서를 내고 상임위원장의 사퇴촉구결의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