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청신호'

금융위, 금투업 인가체제 개편안 발표…심사 중단 기간 6개월로 고정

금융입력 :2019/06/25 14:35    수정: 2019/06/25 14:58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신규 및 변경 인가 요건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과 변경 심사 요건, 추가 업무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등을 완화하는 금융투자업의 인가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시 본인 및 대주주가 검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조사 또는 검사를 받는다 해도 최대 심사 중단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심사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와 국세청 등의 조사가 이뤄진 후 6개월 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중대 범죄가 아니고 6개월 내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 심사를 다시 진행한다. 또 인가 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융감독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 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6개월 정도면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한을 6개월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2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 브리핑에서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금융위는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7월 중 시행하고, 2019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인가 체계 개선안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도 재개되고, 카카오페이가 무리없이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4월 8일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다만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특정회사의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염두에 두고 개선한 것이 아니다"며 "모험 자본에 투자하는 등 혁신적 금융투자업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업무 추가를 목적으로 한 금융투자업체의 대주주 적격 심사의 일부 요건도 달라진다. 업무 추가 시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과 같은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 요건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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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국 과장은 "2년 주기로 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진행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각 정책관은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이 같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를 추진할 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