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된다

법제처 "김범수, 카뱅 주식없어 심사 대상 아냐"

금융입력 :2019/06/24 19:08    수정: 2019/06/24 19:28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 지분 초과 보유 한도 승인 심사가 재개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용우(왼쪽부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법제처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계열주이지만,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김 의장을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

관련기사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법에 따른 결과라며, 법제처의 해석 내용을 받아들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가 34%까지 소유할 경우, 김범수 의장에 대한 심사는 법 개정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소유하기 위해 4월 3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했으나 금융위는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 심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