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사도 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차인은 건물주 동의없이도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 보험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업무를 주로 하는 핀테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는 보험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해 투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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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가임차인은 올해 하반기 출시되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상가임대인(건물주)의 동의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시,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면 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보험업 허가 요건도 일부 바뀌었다.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회사가 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클라우드 활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곳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투자목적회사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지배하는 주주가 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