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양극소재' 등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64개→69개로 늘어

디지털경제입력 :2019/06/21 10:54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2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2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분사 기술 등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중요기술은 ▲500킬로볼트(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2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AI)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 64개 기술이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07년 40개에 불과했던 국가핵심기술은 지난해 64개, 올해 69개로 늘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도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 (자료=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확정한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수출 등을 심의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 설계·제조 기술은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한 것이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고, 향후 시장성도 높다"며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7개 기술을 신규 선정하면서, 범용화돼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LPG차 액상분사 시스템 설계·제조기술,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을 해제했다.

또 5개 기술은 기술사양을 상향조정하거나,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변경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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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보듯,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됐다"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