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정했다. 해당 보고서가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된다는 삼성디스플레이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서울시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의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 등 4개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 지 여부를 심의했다.
회의 끝에 산업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2008~2017년 작업환경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정부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은 8세대 이상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의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과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의 설계·공정·제조 기술 등 2가지다.
전문위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 일부 내용 중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 장소에 기재된 라인이나 층, 공정 정보를 조합해 공정 배치도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들어있다"며 "만약 외부로 보고서가 유출된다면 경쟁 업체의 노하우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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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의 이날 검토 결과를 향후 중앙행심위 본안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도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