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국가핵심기술' 여부 오늘 판가름

15시부터 산업기술보호위서 회의 진행 중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5/30 15:57    수정: 2018/05/30 16:26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오늘(30일) 가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3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위가 들여다 볼 작업환경보고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아산 제1·2공장과 기흥공장, 천안공장 등 4개 사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의 종료 시간은 오후 6시~7시께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전문위는 정부 측 관계자 1명을 포함해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전문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부만 판단할 뿐, 정보공개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정부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은 8세대 이상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의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과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의 설계·공정·제조 기술 등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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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피신청인인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산업부가 해당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결론짓는다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전문위의 판정 결과를 법원에 증거자료로써 제출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산업부는 삼성디스플레이와 같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