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 요청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6일 충남 탕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와 관련해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탕정 LCD 패널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달 26일 충남 아산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해당 정보가 있는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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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결과를 법원에 증거자료로써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향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