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삼성의 핵심사업 기술과 연관된 작업보고서를 부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했던 고용노동부 대신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측이 제기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을 심리한 끝에,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심위의 이번 일부인용 결정은 외부로의 기술 유출이 염려되는 각 사업장의 핵심 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직 어떤 내용이 공개되고 비공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받은 공정·장비 배치도 등의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행심위 관계자는 "피청구인(삼성)의 작업보고서 내용 중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때,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업보고서 공개 결정 여부와 관련된 삼성그룹의 사업장은 ▲삼성전자 기흥·평택·화성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 ▲삼성전자 구미 스마트폰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삼성SDI 천안공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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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사업장의 작업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제기된 소송에서 대전고등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촉발됐다.
이후 고용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사업장 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삼성은 행심위와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법원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