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충돌로 불거진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제3자 공개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노동계는 제3자 공개에 찬성, 재계는 반대 입장이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보고서 공개 논란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산업안전과 기업기술 보호 현황·과제 긴급 정책토론회'가 자유한국당 문진국·임이자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안전연구소장과 재계 대표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형현 안전보건본부 책임전문위원은 보고서 공개를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보고서가 산업재해 당사자인 노동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데에는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닌 제3자 공개를 놓고 설전이 오고 간 것이다.
조 소장은 "결국 보고서의 핵심은 그 기업이 얼마나 환경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로, 이는 지역주민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가 직업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노동자도 있다. 언론이 보고서를 입수해 직업병에 대해 보도하면 노동자가 이를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며 언론도 공개 범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총은 제3자 공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핵심은 제3자 공개인데, 받은 사람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경쟁사에 유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경영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총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신청하는 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정보공개법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공개 청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되, 해당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외부 유출했을 때 처벌이 있어야만 경각심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주민에게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이 알아야하는 정보는 유해화학물질을 어떻게 쓰냐, 기업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두 가지인데, 이러한 내용은 이미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보고서 전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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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공개'라고 표현하면 대중은 아무에게나 오픈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가 아니라 '정보제공'으로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소장은 "공개대상과 범위 등의 절차가 규정될 필요는 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아 할 것"이라 밝혀 제3자 공개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