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사업이 중단됐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해당 부지를 수소 거점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31일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척시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 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지정이 철회된 대진원전 예정구역은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와 동막리 일원으로, 317만8천454제곱미터(㎡) 규모다.
산업부는 다음 주중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 철회는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15일 사업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삼척시도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해 이뤄졌다.
한수원은 정부의 대진원전 건설계획 취소 확정 이후, 대진원전의 사업종결을 결정하고 지난해 7월 산업부에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또 삼척시도 지난해 3월과 지난 달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원전 예정부지 내 수소도시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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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예정구역 지정 이후부터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삼척 지역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건설 취소 결정 이후에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달 삼척시를 올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삼척시의 수소거점 도시 육성을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