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기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제한된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결제 한도는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한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안 예고했다.
개정 입안 내용은 게임사가 등급 심의 때 제출해야하는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이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적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동안 게임위는 관련 서류에 ‘성인 월 결제한도’를 기록하지 않은 PC 게임에 대해선 등급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베팅 요소가 담긴 게임은 제외됐다.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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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폐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측은 "(등급분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벌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