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기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제한된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결제 한도는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한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안 예고했다.
![](https://image.zdnet.co.kr/2019/01/17/khj1981_lSMKNy0s0u3f.jpg)
개정 입안 내용은 게임사가 등급 심의 때 제출해야하는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이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적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동안 게임위는 관련 서류에 ‘성인 월 결제한도’를 기록하지 않은 PC 게임에 대해선 등급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베팅 요소가 담긴 게임은 제외됐다.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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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폐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측은 "(등급분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벌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