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21일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완비하여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20일 진행된 게임위 회의에서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관련 규정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등 개인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하여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게임위는 중지를 모았다.게임위는 신설된 규정의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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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 및 인디게임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주무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가 순수한 창작활동 용도로 창작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