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자작 게임' 막는 것이 정부 일인가

[이슈진단+]플래시 게임 금지 조치 파장(上)

디지털경제입력 :2019/03/14 11:06    수정: 2019/03/14 13:45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 시스템은 구시대적이다. 해외 게임에는 자비로운 반쪽짜리 등급 규제에 허점투성인 게임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 토종 게임의 창의적 활동은 멸종 수순을 밞을 수 도 있다."

"플래시 게임 퇴출은 우리나라 게임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다. 자유로운 게임 창작 활동을 막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

10여 년간 게임계에 몸을 담아온 업계 대표들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게임 정책에 무능함을 질타했다.

사건의 발단은 플래시 게임 서비스 중단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민원을 이유로 플래시 게임을 제공해온 플래시365 등에 미등급 게임 유통 관련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 이후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플래시 게임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플래시365는 공지글을 통해 "국내 게임법에 따라 (플래시 기반) 모든 게임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 서비스해야한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플래시365에서 제공하는 모든 해외 플래시게임과 자작 게임 등은 2019년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게임법상 자체등급분료제도를 근거로 등급을 받지 않는 게임들은 국내서 서비스하면 안 된다. 폭력 또는 선정적인 게임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플래시 자작 게임과 같은 비영리 게임에도 같은 규제 잣대를 내민 것은 미래의 게임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지적과 논란이 일었다. 기존 게임물 등급 규제가 비영리 자작 게임에 똑같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였다.

논란이 일자 문체부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이달 중 후속조치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후속조치는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 심의 면제가 주요 골자였다.

문체부의 이 같은 입장에 업계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늦었지만 적절한 대응이란 반응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게임법은 허술하다. 게임 산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는 분명하지만, 플래시 자작 게임을 영리 게임과 같은 등급 규제 틀에 가둔 것 자체가 문제다"며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은 문화콘텐츠 중 해외 수출 역군이다. 해외 수출 비중 절반이 넘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다"며 "하지만 정부의 게임 산업 정책을 보면 실망만 크다. (외산 게임과의)등급 역차별 해소 노력보다 엉뚱한 게임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의 뿌리가 되는 창작활동을 막는 게임법 개정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장관이 곧 교체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최근 박양우 전 문체부 차관(현 중앙대 교수)을 문체부 장관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신임 문체부 장관이 산적해있는 게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꼬를 터 줄지에 업계의 관심은 더욱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