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연방법원이 21일(현지시간) 특허 라이선스와 칩 판매를 연계하는 등의 정책이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때문이다.
재판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는 이 같은 판결과 함께 퀄컴에 5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루시 고 판사가 우선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특허 라이선스를 하지 않으면 칩을 판매하지 않는’ 퀄컴의 정책이었다.
‘노 라이선스 노 칩(no license, no chips)’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그 동안 단말기 업체들이 퀄컴에 대해 가장 불만을 가진 조항이었다. 물론 퀄컴은 ‘노 라이선스, 노 칩’은 고객사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에 모뎀 칩 공급을 조건으로 내걸어선 안된다”면서 “고객들이 모뎀 칩 공급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로운 조건에서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퀄컴이 보유하고 있는 필수표준특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루시 고 판사는 퀄컴에 대해 “필수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모뎀 칩 공급을 위해 사실상 독점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하지 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기관의 법 집행 등과 관련해 고객사들이 협력하는 부분에 퀄컴이 문제삼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루시 고 판사는 이 같은 이행명령이 제대로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보고 의무도 퀄컴 측에 부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퀄컴은 7년 동안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시정조치 이행 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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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씨넷은 “특히 노라이선스 노 칩 계약을 금지하고 필수표준특허에 대해 합리적으로 협상하도록 한 조건은 퀄컴에겐 부담스러운 조건이다”고 평가했다.
물론 퀄컴이 루시 고 판사의 이행 명령을 곧바로 따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퀄컴 측이 곧바로 항소하면서 이행명령 집행 연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