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상품 추가된다

금융위 주도 상품 다음주 출시

금융입력 :2019/05/21 11:07    수정: 2019/05/21 16:12

청년을 타깃으로 한 정부 보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이 추가된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께 시중은행들이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대출로 만 19세~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일단 월세 보증금 대출은 만 19 세~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월세(임대 차) 잔여 기간 6개월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보증금은 1억원 이하이며 월세는 70만원 이하인 주택 및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해야 한다.

월세 대출 한도는 최대 1천200만원으로 매월 최대 50만원이다. 대출을 받은 후 최대 8년 까지 거치할 수 있으며 3년 또는 5년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월세 대출은 상환 후 재이용할 수 있다. 월세 대출 금리는 금융채 6개월물에 은행 별 가산금리가 붙을 예정으로 2%대에 형성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의 발급 수수료는 대출 금액의 연 0.05%다.

전세 대출 대상은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세대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전세 대출 가능 물건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맺은 주택 및 오피스텔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90% 수준으로 최대 7천만원이다. 전세 대출 금리도 금융채 6개월물에 가산금리가 붙으며 2%대로 예상된다. 만기 시 만34세까지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만 35세 이후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한 연장 후 대출만기일 기준 대출자 나이가 만 39세 미만이어야 한다. 전세 대출도 상환 후 재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출시가 예정된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은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이나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대출'과는 별도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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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은 만19세 이상~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청년이 대상이다. 부부일 경우 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재직해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전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자는 이중 5%이상을 지불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대출금리는 연 2.3~2.7%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동안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9세~만 34세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은 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억원이며 금리는 연 1.2% 고정금리다. 대출은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대출 이용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