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내놓는 다양한 대출 상품의 이자를 비교해보고, 이자가 가장 저렴한 은행을 골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속속 선보여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허용 기업으로 9개 기업을 지정했으며, 이중 5건이 다양한 대출 금리를 비교하는 서비스로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 회사에 고용된 대출모집인은 타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할 수 없다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때문에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웠다. 대출모집인이 한 회사 상품을 소개한 후에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이 한눈에 쉽게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가 샌드박스 내에서 완화됐다.
이에 따라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등이 여러 금융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를 내놓게 된다. NHN페이코는 비교뿐만 아니라 선택한 금융사에 대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옵션도 구상 중이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오는 6월, NHN페이코는 오는 9월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핀셋'은 개인의 신용과 부채를 통합해 대출 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핀테크'는 개인 차량번호 입력 시 금융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필요 시에는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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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비교 외에 ▲블록체인을 통한 개인 간 비상장 주식 거래 지원(코스콤)▲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 및 유통(카사코리아) ▲드라이브 쓰루(Drive-thru)를 통한 환전 및 현금 인출(우리은행) ▲중소기업에서 수집한 세무회계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관리 모형 제공(더존비즈온) 도 이번 2차 규제 특례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은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86건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과 규제 사항을 검토해 신청회사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미리 알리고, 타 부처 소관 법령 사항이라면 타 부처 담당자와 연결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