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나 롯데의 '엘페이' 등도 오는 7월1일부터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오는 7월 1일 부터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를 주고 받지만, 정작 전자금융업자의 고객 어디다 돈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고객이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카카오페이 사용에 필요한 금액을 충전할 경우 은행에는 '카카오페이 법인 계좌' 충전이란 내역만 남는다. 자세한 내역은 국내 정부가 알 수 없었다.
금융위 김민수 사무관은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이 사용하는 돈의 내역은 업자만이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무 규정 적용으로 인해 전자금융업자는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나는 테러 자금이나 잘못된 자금 흐름을 갖지 않은 고객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양한 대체 정보로 고객 인증을 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핀테크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자금융업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로 고객 인증과 신분증 진위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사라진다.
금융정보분석원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만으로 고객 정보를 인증하지 않아도 돼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모든 경우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이 탐지되는 '고 위험' 고객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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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전자금융업자만이 갖고 있는 거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고객이 충전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금세탁방지 규정 의무를 벗어나 사용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훈 실장은 "작년부터 전자금융업자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린 만큼 7월 1일 적용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