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물기업에 성능 시업장을 추가로 제공하고 기술개발과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대표 이학수)와 9일 대전 대덕구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물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자원공사와 11개 기업간 '성능시험장 제공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중소 물기업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혁신 기술·제품 판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이 부족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을 지원키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물관리 시설을 개방해왔다.
개방 첫 해에는 50개 기업, 51개 기술에 성능시험장을 제공했고, 올해는 11개 중소 물기업을 대상으로 성능시험장을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과 더불어 우수기술 보유·사업화 지원 제도 선정 기업(41개사)에 우수기술 확인서와 등록증을 전달한다.
사업화 지원 제도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신제품, 우수기술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게됐다. 우수기술 확인서를 받은 기술은 수자원공사의 우수기술 인증 상징(로고)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중소 물기업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매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 물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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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성능시험장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이 확인된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공공조달 개선제도 등과 연계해 발굴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물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국내외로 판매가 늘어나는 등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