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수자원 공공SW 대기업참여 허용 행정예고

미래부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일부개정안

컴퓨팅입력 :2016/07/13 15:30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국방과 기타 안보 관련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3건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일자 대기업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방위사업청 사업 2건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1건 등 공공SW사업 3건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예고했다.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관련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요청할 경우 고시 내용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예외 인정 여부는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미래부가 2016년 7월 11일 행정예고한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일부개정안에 첨부된 별표[1/2].

이번 개정안에 대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으로 추가되는 예외 인정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K-water 업무시스템 혁신 사업'과, 방위사업청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능개량 사업' 및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2작전사체계'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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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2016년 7월 11일 행정예고한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일부개정안 첨부 별표[2/2].

미래부는 이에 대한 외부 단체와 개인 의견을 다음달 1일까지 받겠다고 발표했다. 기한까지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전화 02-2110-1833, 팩스 02-2110-0273, 이메일 kso1012@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할 의견서에는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