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간 매일 6시간 방송 못한다

과기정통부, 행정소송 패소 뒤 재처분 조치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9/05/03 11:26    수정: 2019/05/03 1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롯데홈쇼핑 측은 과기정통부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하나, 과기정통부의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제재 수위를 다시 정하게 됐다.(관련기사☞롯데홈쇼핑에 패소한 정부, 제재 수위 놓고 부심)

롯데홈쇼핑

과기정통부는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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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에 한정)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