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과 21일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내용은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시행 등이다.
지난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이 발견돼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고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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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와 공영홈쇼핑의 후속조치 경과, 재발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요구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시설 등 홈쇼핑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