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생방송 중단 사고...재승인 감점 불가피

과기부 시정명령에 8점 감점·방심위 심의 가능성도

방송/통신입력 :2019/04/24 09:36    수정: 2019/04/24 09:37

2023년 4월에 이뤄질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벌써부터 빨간 불이 켜졌다. 이달 17일과 21일 두 차례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를 겪으면서 추후 재승인 심사 때 방송법 위반으로 인한 감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공영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시정명령에서만 8점 감점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고 관련 규정 위반 안건 상정을 검토중이다. 공영홈쇼핑은 방심위 법정제재 수위에 따라 추가 감점을 받게될 수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이달에만 4일 간격으로 두 차례 방송 사고를 냈다. 지난 17일에는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넘어서까지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송은 오후 8시 15분께 복구가 됐다.

21일에는 밤 10시께 방송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생방송이 중단됐다. 무정전 전원 장치(UPS)에 문제가 생겨 3초간 방송이 중단됐고, 긴급히 재방송이 편성됐다.

공영홈쇼핑 측은 사고 원인인 UPS 교체에 나섰고,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 40분이 돼서야 생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UPS 교체작업으로 인해 생방송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고, 시스템을 확실히 점검한 후에 생방송을 진행하자고 판단해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시정명령…"관리감독 강화"

과기정통부는 첫 번째 사고가 난 이틀 후인 19일부터 공영홈쇼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방송 송출 관련 시설장비나 인력 운용 현황,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파악 중에 또 다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2일,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시정명령은 재승인 평가 요소에 반영이 되는 만큼 가볍지 않은 제재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에 가보는 등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홈쇼핑사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재승인 심사 시에 감점을 받는다.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시정명령은 재승인 심사 시 8점 감점을, 과징금은 10점 감점 요인이 된다.

■ 방심위도 안건 상정 검토

이번 사고로 인해 공영홈쇼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방심위는 현재 공영홈쇼핑 방송사고에 대한 안건 상정을 검토중이다.

규정 위반의 법적 근거는 방송법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제55조의2이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방심위는 방송사고 후 공영홈쇼핑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홈쇼핑사들은 다른 방송채널사업자(PP)와는 다르게 상품판매를 하고 있어 방송사고가 나면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된다. 사고가 난 시간 만큼 시청자 이익 저해뿐만 아니라 방송사나 납품업체에 피해가 간다는 의미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고 후에 방송사업자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공지를 했고, 조치를 했는지 면밀히 조사해볼 수 있다"며 "안건 상정에 대해서 검토중이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 사고 관련 안건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되면 해당 소위 소속 심의위원들이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제재가 필요하다 여겨지면 공영홈쇼핑에 소명 기회를 주는 의견진술 과정을 거친다. 심의위원들은 의견진술 후에 법정제재를 검토할 수 있으며, 법정제재가 소위에서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상정 돼 방심위원들 전체의 심의를 받게 된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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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는 "이런 홈쇼핑 방송 사고가 처음 발생한 만큼, 업계에서 공영홈쇼핑이 받는 제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승인 심사사항에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부분과 기술적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의 감점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조치에 대해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4월에 이뤄진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