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 2023년까지 5년간 재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에 대해 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공영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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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이번 심사에서 1천점 만점에 722.78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40점 중 50% 이상인 181.13점)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은 총 1천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4월 중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