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가 키 크게 한다고?"...방심위, GS홈쇼핑 '주의' 의결

바디프랜드 판매방송 문제...라이선스 제품 알리지 않은 홈앤쇼핑 '주의'

방송/통신입력 :2019/04/17 17:45    수정: 2019/04/17 17: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소개 방송에서 해당 상품을 사용하면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GS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성장기 아동·청소년 대상 모델로 출시된 하이키 안마의자 렌탈 상품 방송을 진행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GS홈쇼핑 측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GS홈쇼핑은 지난 2월 23일 바디프랜드 하이키 안마의자 출시방송을 진행했고, 이 방송에서 게스트로 바디프랜드 관계자가 출연했다.

게스트는 해당 제품이 무릎 집중 마사지 등의 기능이 탑재된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마사지같은 걸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이키 안마의자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게끔 하이키 안마의자에 기능을 넣었다라는 거”라는 표현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게스트의 자녀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자막에 나이와 키 등을 게재했다.

게스트는 “집에서 저렇게 하루에 열 번 이상도 써요... 이 친구가 이걸 쓴 다음에 키를 재봅니다... 달라지는 걸 느끼나봐요”, “온열과 함께 무릎 부위를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니... 이거 쓰고 키 한 번 재보고, 이거 쓰고 키 한 번 재보는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라고 표현했다.

방심위원들은 사업자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해당 직원이 직접 게스트로 나와 물건을 판다고 하면 이같은 규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GS홈쇼핑 측은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해당 상품이 공산품이라 상품명도 심의에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게스트와 사전에 키성장과 관련된 어떤 표현도 사용할 수 없도록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게스트가 자녀의 사진이 나오면서 돌발적인 멘트를 해, 쇼호스트가 무릎 마사지 기능과 키조절 기능으로 콘셉트를 다시 설명하며 분위기를 전환시켰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들은 GS홈쇼핑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첫 방송이었고, 사전에 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규정위반에 대한 홈쇼핑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 라이선스 제품 명확히 안 밝힌 홈앤쇼핑 '주의', NS샵+ '권고'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방송한 홈앤쇼핑에는 주의, NS샵+에는 권고가 의결됐다.

홈앤쇼핑은 지난 2월 25일 방송에서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제화기술 58년 전통’, ‘한국인의 족형을 아는 ESQUIRE’ 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또, 쇼호스트가 “58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백화점 입점 브랜드”라고 표현하며 해당 제품을 라이선스 제품이 아닌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정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NS샵+는 푸마 블랙에디션 심리스 드로즈 속옷 방송에서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점을 전면영상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고지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푸마가 참 좋은 게 본사에서 하나 하나 하나, 드로즈 한 장 한 장 다 인증을 받아요”, “그 인증 라벨이 로고가 안쪽에 요렇게, 푸마의 로고가 마크가 한 번 더 들어가 있고요” 등의 멘트로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심의위원들은 홈앤쇼핑에 경우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점을 전혀 표시를 안 해 주의를, NS샵+는 작게나마 표시한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다.

■ 마지막 방송이라 강조하면서 재방송한 공영홈쇼핑 '권고'

패션잡화인 더스팅 신사화 세트 판매방송에서 마지막 방송이라고 강조하며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강조한 공영홈쇼핑에 권고가 결정됐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월 26일 신사화 세트 생방송을 진행하며 마지막 방송을 강조했지만, 추후 재방송도 진행하고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쇼호스트는 “오늘 방송 자체가 마지막이니까... 아예 판매 자체가 마지막입니다”, “아예 어떻게 보면 판매를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공영쇼핑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사고 싶어도 못사시는 그런 구성이고, 그런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월달에 없습니다, 4월달에 없구요, 아예 없어요, 평생 없어요”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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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측은 "생방송에서 상품 재고를 다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재고가 남아 재방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설립 취지상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도 재방송을 3회 정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어긴 것이지만, 의도성이 있었다기 보단 중소기업인 상품 제조사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이라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