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약류 매매정보 집중 모니터링…심의도 강화

올해 1분기 2천640건 시정요구

방송/통신입력 :2019/04/14 12: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무기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 결정으로 삭제·차단한 건수는 2천640건에 이른다.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최초로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 실시중인 온라인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올해 심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정보는 주로 해외 블로그나 SNS, 관리가 부실하거나 방치된 국내 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글이다.

판매글에서는 GHB, 졸피뎀, 엑스터시, 러쉬와 같은 마약류를 ‘물뽕’, ‘여성흥분제’, ‘최음제’, ‘데이트 강간약물’, ‘클럽작업제’라고 소개하면서, ‘24시간 안에 몸 밖으로 모두 배출되어 추적이 힘들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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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주나 소주, 맥주, 칵테일, 알콜성이 있는 음용 가능한 술에 타서 사용’, ‘화장실이나 춤추러 나갈 때 3방울 똑~!’과 같이 성범죄 수단으로서의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확실한 재미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 효과, 지속시간, 부작용, 가격 등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세요’, ‘원하신다면 소량으로 후불도 가능합니다’ 등 구매를 유도하는 문구와 메신저 아이디나 이메일 연락처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심위 측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 마약류가 성범죄에 이용되고, 성범죄를 통해 확보된 불법촬영물이 게시·유포되는 등 마약류 매매 정보가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것으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