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의 저작권지침이 최종 확정됐다.
유럽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 28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저작권지침을 승인했다고 벤처비트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EU가 새롭게 마련한 저작권지침은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링크세(11조)와 업로드 필터(13조) 도입 등이 핵심 골자다. 지난 달 유럽의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유럽이사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공식 발효됐다.
유럽이사회는 유럽의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함께 EU 3개 기구로 꼽힌다. 회원국 국가 원수 등으로 구성되며 입법권, 예산심의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합의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법을 갖게 됐다”면서 “이제 EU는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며, 이용자의 강력한 권리를 보호하고 플랫폼의 책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규칙을 갖게 됐다”고 선언했다.
저작권지침은 2016년 처음 입안된 이후 수 년 동안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11조에 규정된 링크세와 13조에 포함돼 있는 업로드 필터 의무화 규정이 많은 비판을 몰고 왔다.
특히 이런 규정들이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비판논리였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링크세나 업로드 필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작자와 예술가들은 이번 지침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 유럽의회서 한 차례 기각되는 우여곡절 끝에 승인
저작권지침은 유럽의회 1차 회의에서 한 차례 기각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348명 중 274명이 저작권지침에 찬성표를 던졌다.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은 이날 유럽이사회에서도 28개 회원국 중 19개국의 찬성을 얻어냄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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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럽이사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저작권지침이 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올 하반기 유럽연합 공보에 공식 발표된 뒤 각국 사정에 맞게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EU의 새로운 저작권지침이 최종 발효되기까지는 2년 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