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링크세' 도입 저작권법 최종 승인

348명 중 247명 찬성…회원국 정부 법제화 착수

인터넷입력 :2019/03/27 08:27    수정: 2019/03/27 10:2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 도입을 골자로 한 저작권지침이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했다.

유럽 의회가 26일(현지시간) 저작권지침을 최종 승인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유럽의회 의원 348명 중 274명이 저작권지침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업로드 필터’를 의무화한 저작권지침 13조를 삭제하는 수정 제안은 다섯 표 차이로 아깝게 기각됐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사진=씨넷)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유럽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EU 회원국들에 넘어가게 된다. 회원국은 24개월 내에 저작권지침을 자국 법 안에 녹여 넣어야만 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 줄리아 레다 독일 해적당 의원은 “인터넷 자유의 암흑기”라고 평가했다.

반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안드루스 안십 디지털 총괄책임자는 “온라인 창의성을 보장하면서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을 통합하는 데 큰 발걸음을 내딛은 조치”라고 의미 부여했다.

■ 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 직접 영향

EU의 저작권지침은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저작권지침은 유럽의회 상정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링크세를 규정한 11조와 업로드 필터 의무화 조항인 13조가 쟁점이 됐다.

링크세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업로드 필터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두 규정이 적용될 경우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해 9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은 이후 3자협의(trilogues) 과정을 거쳤다. EU에선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최종 확정하기 전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EC 등 3개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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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유럽의회 상정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지침은 3자협의 때도 진통을 겪었다. 특히 지난 1월 11개 회원국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작권지침이 좌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날 유럽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