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페북 겨냥한 '링크세' 공세 꺾이나

이사회 합의 실패…5월 통과 사실상 물건너가

인터넷입력 :2019/01/21 15:51    수정: 2019/01/21 15:5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 페이스북 등을 견제하기 위해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 의무화' 조치를 도입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나선 때문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열린 유럽이사회에서 11개 회원국 대표들이 저작권지침(Copyright Directive)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저작권지침은 도입 당시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몰고 왔다. 특히 쟁점이 됐던 건 지침 11조(링크세)와 13조(업로드 필터)였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사진=씨넷)

링크세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업로드 필터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두 규정이 적용될 경우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저작권지침은 유럽의회에서 한 차례 기각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9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지침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그리고 집행위원회(EC) 등 3자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5월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럽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5월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은 진작부터 저작권지침에 반대해왔다. 여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크로아티아, 룩셈부르그, 포르투갈까지 반대 진영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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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저작권지침 도입 움직임에 반대해온 녹색당 줄리아 레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유럽이사회에서 합의안을 내는 데 실패하긴 했지만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도입 가능성이 약해진 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레다 의원은 또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들은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