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넷플릭스, 30%는 역내 콘텐츠로 채워라"

의회, 쿼터 부과 지침 승인…영화·TV산업 기여 의무도

인터넷입력 :2018/10/05 08:55    수정: 2018/10/06 08:3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경우 30%는 역내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들을 겨냥한 새로운 규정인 셈이다.

유럽의회는 4일(현지시간)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역내 콘텐츠 쿼터를 규정한 새로운 지침을 승인했다고 할리우드리포트가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럽연합(EU)내 스트리밍 서비스들에겐 최소 30% 콘텐츠를 역내 제작물로 채워야만 한다.

넷플릭스

특히 이 규정은 넷플릭스 같은 온디맨드 플랫폼들은 유럽 영화나 TV 시리즈 발전에 기여할 의무도 부여했다. 콘텐츠에 직접 투자하거나 국가 보조금에 기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고 할리우드리포트가 전했다.

다만 기여 수준은 각국의 스트리밍 매출 수준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또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서비스들에게 폭력이나 혐오, 테러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콘텐츠가 보고됐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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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광고가 하루 방송 기간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오후6시부터 자정까지 황금 시간 대엔 해당 시간 전체 방송의 20%까지만 광고를 허용했다.

새로운 규정은 유럽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각국에서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기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할리우드리포트가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