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3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지분 한도 초과 보유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카카오는 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지만 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오는 30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만하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기 위해선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의 공시를 고의 누락,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이에 불복했다. 카카오는 2016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할 의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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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2016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고의 누락,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김 의장은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담당 실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