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의장 횡령 고발건에 ‘혐의 없음’ 결론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차 공판도 주목

인터넷입력 :2019/03/26 10:07    수정: 2019/03/26 10:30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합병 당시 횡령했다는 한 시민단체 고발에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 다음 등 2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고발 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의장이 삼정회계법인, 삼성증권, 다음과 공모해 다음과 카카오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많은 변수를 왜곡하고, 카카오의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 할인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 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해 카카오 합병주가를 산출할 때 이자할인 방식의 10.74배를 부풀려 합병 당시 2조8천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었다.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그러나 검찰은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 측은 “애초부터 근거 없는 논리와 주장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김범수 의장은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정식 재판 1차 공판이 열린다. 김 의장이 2016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고의 누락,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공판은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34%까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기 위해선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재판은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김 의장은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만약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리면 카카오뱅크는 물론이고,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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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은” 당시 제출 담당자의 경험부족에 따라 단 한차례 단순 과실로 5개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했다”며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가 누락 2개월 뒤 사실을 인지해 바로 자진신고 했고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과실인 점 등을 받아들여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차명주식이나 허위신고, 부정 내부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카카오는 해당 사건이 고의로 인한 허위자료 제출이 아니라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된 점을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