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감시센터, 김범수 의장 횡령혐의 검찰고발

“합병비율, 회계 조작해 회사 가치 부풀려”

인터넷입력 :2018/10/10 17:18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투기감시센터)가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당시 합병비율과 회계를 조작해 회사 가치를 부풀려 2조800억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란 입장이다.

투기감시센터는 10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검에 김범수 의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에 투기감시센터가 고발한 대상은 또 송지호, 조민식, 최재홍, 피아오얀리 카카오 이사와 이제범 전 대표, 이석우 전 공동대표, 서해진 전 최고기업책임자 등 21명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투기감시센터는 "김 의장은 삼정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을 맡은 삼성증권, 다음과 공모하면서 다음과 카카오의 비율을 산정할 때 많은 변수를 왜곡해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 할인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했다"면서 "결국 김 의장은 카카오의 합병주가를 산출할 때 이자할인방식의 10.74배를 부풀려 2014년 10월 1일 합병, 2조8천억원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선 재무적으로도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해야 하므로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선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회계 처리해 1조6천억원을 영업권 등으로 가산, 정상합병에 비해 자기자본 약 1조3천억원을 부풀려 조작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투지감시센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김범수 관련 인터넷전문은행 법안과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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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갑작스런 검찰 고발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