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차 공판서 증인신청…카뱅 대주주 심사 밀릴 듯

"직원 단순 실수...검찰 공소 자체 위법" 주장

인터넷입력 :2019/03/26 13:17    수정: 2019/03/26 13:33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뒤 이뤄진 첫 공판에서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장과 변호인단은 1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2016년 기업집단 자료 제출시 5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다”며 “실무자도 미처 몰랐던 내용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2016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할 의무가 생겼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5개 계열사는 재단 출자자와 관련 있는 회사들이다. 카카오 측은 대기업 집단 자료 제출 시 관련 기준이 변경되면서 담당 실무자가 회사까지 공시해야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담당 실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4월 30일에 열린다.

아울러 변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카카오는 계열사 5곳에 대한 누락을 자진신고하면서 공정위는 별도의 고발 조치 없이 ‘경고’ 처분을 내리고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종결했다며 지난해 12월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김 의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

카카오 계열사 누락 관련 재판은 김범수 의장 개인에 대한 것으로,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중요하다.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자격 적격성 심사를 조만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김 의장에게 벌금형이 정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대주주 변경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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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기 위해선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음 재판이 4월 말로 예정되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과 관련 절차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