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핀테크 전문업체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엄격한 돈 세탁 방지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게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까지 허용하고 있다. 2017년 인가제 도입 후 올 3월까지 8개 업체만 허용할 만큼 까다롭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내달 한국 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를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체인파트너스는 필리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물론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인파트너스는 특히 연간 328억 달러 규모인 필리핀 송금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수수료가 저렴한 블록체인 기반 송금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무허가 비트코인 송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합법적인 사업자로 필리핀 송금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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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는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인 몰타 정부에서 가상금융자산법상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최상위 라이센스(Class 4)를 취득한 바 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