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 필리핀 암호화폐 거래·송금 시장 진출

필리핀 중앙은행 인가 획득

컴퓨팅입력 :2019/03/26 13:08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업체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엄격한 돈 세탁 방지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게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까지 허용하고 있다. 2017년 인가제 도입 후 올 3월까지 8개 업체만 허용할 만큼 까다롭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내달 한국 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를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체인파트너스는 필리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물론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인파트너스가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체인파트너스는 특히 연간 328억 달러 규모인 필리핀 송금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수수료가 저렴한 블록체인 기반 송금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무허가 비트코인 송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합법적인 사업자로 필리핀 송금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체인파트너스는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인 몰타 정부에서 가상금융자산법상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최상위 라이센스(Class 4)를 취득한 바 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