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는 디지털자산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체인파트너스는 OTC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법인이나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가 최소 5천만원 이상의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처분하는 일을 지원한다. 또 지급 보증을 서는 디지털자산 보관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체인파트너스는 2017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디지털자산 OTC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디지털자산 산업이 해외의 경우 개인보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법률검토와 거래 절차 마련, 서류 준비,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OTC 업체들과의 제휴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인파트너스 OTC는 국내에서만 160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또한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취급을 위해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 몰타 정부로부터 최상위 디지털 자산 취급 라이센스인 ‘클래스4’를 취득했다. 몰타 의회는 작년 8월 세계 최초로 가상금융자산법(VFA)을 통과시켜 관련 사업을 합법화한 바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서클, 컴벌랜드, 갤럭시 디지털, 홍콩 OSL, 키네틱, FBG, QCP 등 글로벌 7대 대형 디지털자산 OTC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하고,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디지털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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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는 거래 양 상대방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기는 적법한 거래만 한다는 목표로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또, 국내외 로펌과 협력해 은행권 가입서류 수준으로 10여 종의 가입 서류를 자체 개발했다.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지난 수년간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온상이던 디지털자산 장외거래를 양성화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목표”라며 “해외에서처럼 언젠가 국내에서도 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취급하게 될 때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닦아놓은 회사가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