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 3사에 과징금 28억원 부과

"6만여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20만6천원 초과 지급"

방송/통신입력 :2019/03/20 14:46    수정: 2019/03/20 16:47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온라인 영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9억7천500만원, KT 8억5천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35개 관련 유통점에 1억39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으로 온라인 영업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통 3사와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천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천원 가량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영업의 법 위반율도 7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만4천411명에게는 기기변경 가입유형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과 같이 번호이동에만 지원금을 몰아주는 식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개, 3개 유통점에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고 3~6개월의 가입해지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을 고려해 총 2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명령, 과징금 제재 외에 신규가입자모집금지(영업정지) 제재 안도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이통시장 규모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5.2% 비중에 불과하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다. 또 시정명령 시점이 5G 상용화와 맞물리며 영세 유통점의 상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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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와 별도로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거나 별도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의 위반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최대 2천250만원을 부과해,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과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