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56개 유통점에 과태료 8670만원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유형 분석 기획조사

방송/통신입력 :2018/10/25 16:48

단말기 유통법을 어긴 56개 유통점에 8천6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신문고에 이용자의 민원이 다수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뒤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선 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총 8천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민신고에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오른 유통점은 675개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현장 조사 필요한 75개 유통점을 선정하고, 사실조사 과정 중에 1개 유통점을 추가키로 했다.

조사 대상 76개 유통점 중 56곳에서 지원금 과대 지급이 적발됐다. 특히 5개 유통점은 고가요금제 3개월 사용 의무를 내걸기도 했다. 또 오인광고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매장도 적발됐다.

특히 2개 유통점은 사실조사를 거부, 모니터를 파손하고 조사공문을 파기하는 등 조사 자체를 방해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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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유통점은 각각 70만원부터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민원을 분석해 기획조사를 통한 행정처분으로 개별 사례와 개인 민원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접수된 민원의 유형을 정리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