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協 ‘시설투자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 개최

조세특례법 개정, 시설투자 공제요건 매출 대비 R&D 비중 2%로 완화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9/03/18 16:46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회장 이동훈·KDIA)가 18일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설투자·R&D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8년 12월) 및 시행령 개정(2019년 2월)을 통해 ▲신성장 시설투자(공제요건 완화, 매출액 대비 R&D 비중 5%→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추가(OLED 회로형성·증착·박막봉지설비 및 조립장비) ▲R&D 세액공제 추가(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등의 세액공제 확대에 나선 바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로고. (사진=KDIA)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세무회계 법인 소속 전문가를 초청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액공제 제도와 활용방법을 설명했다. 예컨대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올해부터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부서를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상의 구분경리를 한 후 기업의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최영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한 시설투자와 R&D 세액공제 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투자확대 및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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