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카카오도 조만간 신청할 계획

금융입력 :2019/03/13 18:06    수정: 2019/03/13 18:17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케이티(KT)가 12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올해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비중이 50% 이상인 KT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례법에 대주주 자격 요건에 인터넷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결론은 불투명한 상태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에서 담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금융위가 위반 정도에 따라 재량적으로 판단을 내릴 여지는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4월 25일로 예정된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 이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측한다. 유상증자에서 발생하는 실권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KT가 최대 34%의 케이뱅크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1월 케이뱅크 이사회가 의결한 유상증자 규모는 5천9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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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사진=지디넷코리아)

KT관계자는 "2018년 9월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혁신 금융의 지렛대를 마련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에 대해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자와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