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틱톡, 13세 미만에 제한적 서비스 운영"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70만달러 과징금 부과

인터넷입력 :2019/02/28 10:20

최대 15초의 짧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SNS 틱톡이 미국 정부의 제재로 13세 미만 아동 회원들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는 틱톡 운영업체인 뮤지컬리에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70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13세 미만 아동의 이름, 이메일 주소, 위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수집해온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함께 모든 이용자들이 틱톡에 접속할 때는 연령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13세 미만 이용자들은 이전처럼 계정을 만들거나 영상 올리기, 댓글 남기기, 메시지 보내기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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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이날 틱톡을 운영하는 뮤지컬리에 연방 아동 사생활 보호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회사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틱톡 홈페이지)

뮤지컬리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 이용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안전 및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강화된 기존 앱과는 분리된 앱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