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가 영국에서 특허 침해로 피소를 당했다. 지식재산권관리 기업 아이피컴(IPCom)은 "샤오미가 영국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피컴은 성명을 통해 '미(Mi)8', '미 A2 라이트(Lite)', '팝콘(Pocphone) F1' 등 스마트폰 모델이 모두 자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특허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샤오미는 지난해 3분기 유럽 시장에서 고속 성장했으며 11월 영국 시장에 진입했다. 런던에 첫번째 매장을 열고 공급망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아이피컴은 샤오미가 자사 특허를 구매해 사용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앞서 애플, 노키아, HTC 등과도 유사한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아이피컴은 특허 경영 회사로서 특허 소송을 주요 매출원으로 삼고 있다. 앞서 2007년 보쉬(Bosch)로 부터 일련의 기술 특허를 매입했으며 이 중 스마트폰 착신 호출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술 등도 포함돼 있다.
아이피컴이 매입한 특허는 주로 2G, 3G, 4G와 연관이 있으며 이중 30개의 특허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필수표준특허(SEP)에 속한다. 이러한 특허는 특정 산업에서 표준으로 쓰이면서 반드시 채용돼야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아이피컴은 영국, 독일 등지 유럽에서 9건 이상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노키아 등 주요 기업을 저격하기도 했으나 HTC, 애플과 소송에서 패소한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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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국은 아이피컴의 주요 전장으로 꼽히는 만큼 샤오미와의 특허 분쟁이 예견된 일로 분석되기도 했다.
레이쥔 샤오미 CEO는 이같은 특허전을 '성인식'에 비유하며 샤오미의 성장 과정에서 거쳐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허는 스마트폰 기업의 '게임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 샤오미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됐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