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까지 최대 두 개까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두 개의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 의사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키움증권을 주관사로 키움증권·하나금융지주·SK텔레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예비 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신한금융지주와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제 당국의 방침 및 자본과 기술혁신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소 0개에서 최대 2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만약 규제 당국이 한 곳만 인가할 경우 두 컨소시엄간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두 개를 인가할 경우에는 자본과 기술혁신에 대한 커트라인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추후 새로운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키움 컨소시엄은 기술 혁신 측면에서 SK텔레콤의 강력한 ICT 기술력과 키움증권의 최대주주인 다우기술 등의 기술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금융지주도 최근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그동안 쌓아온 금융데이터를 십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신청일 전까지 추가 참여 기업 물색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적용을 받아 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분에 투자할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비금융주력자이지만,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이고 재벌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까지만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두 기업과 추후 합류하는 기업의 지분을 감안해 지분 매입을 결정할 전망이다. 또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3.8%,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10~19%대의 지분 투자가 점쳐진다.
다만 키움증권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상이 될 지는 확실치 않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 최대주주는 다우기술로 지분 47.74%를 보유하고 있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된다"며 "다우키움그룹 차원에서 봐도 키움증권을 포함한 전체 매출 중 정보통신기술(ICT) 비중이 70%이상이라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김병칠 은행총괄팀장은 "한도 초과 주주와 지배주주의 여건을 살펴봐야 하는데, 컨소시엄의 세부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스와 신한금융지주로 구성된 토스 컨소시엄은 전담반을 꾸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논의 중이다. 두 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룬 상태라 잔여 지분에 투자할 기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는 NH농협은행과 현대해상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예비인가 신청일이 한 달 여가 남았다는 점과 굵직한 ICT기업들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는 점을 들어 제3의 컨소시엄 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기사
- SK텔레콤, 제3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2019.02.19
- 英 인터넷은행 '몬조', 중소기업금융 시작2019.02.19
- 토스인터넷전문은행, 출사표...자금 마련이 관건2019.02.19
- 토스, 신한금융과 제3 인터넷전문은행 도전2019.02.19
다만 일본 SBI홀딩스와 NH농협은행이 이미 형성된 컨소시엄이 아닌 독자적 노선을 구축할 경우 컨소시엄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주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매뉴얼을 게시하고 3월26~27일 양일 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비인가 신청 기업에 대해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