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합 등이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이란 주장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회사 측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18일 쏘카 측에 따르면 최근 서울개인택시조합과 관계자(이하 택시조합) 등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다.
택시조합측은 승합차를 이용한 기사 포함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쏘카와 VCNC 측은 “타다 고발 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타다’가 적법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회사가 보낸 타다 적법성 여부 문의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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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택시업계의 카풀 서비스 반대의 불똥이 타다와 같은 서비스로 번지자 쏘카와 VCNC는 드라이버와 이용객 보호를 위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다.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